본문 바로가기

Car

환경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 예정

전기차 판매 부진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판매 촉진을 위해 구매 보조금 확대에 나선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대 600만원까지 기존보다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된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에 맞춰 일부 전기차 모델에 대해 할인 헤택을 적용하는 'EV세일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과 정부의 보조금 확대로 현대차 아이오닉5는 구입가격이 480만원, 기아 EV6은 384만원 내려가게 됐다.

이번 EV세일페스타는 올해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전기승용차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 가격 인하 폭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100만원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본가격 5700만원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5700만원 이상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확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는 오는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현대차는 EV세일페스타를 통해 차종별로 정상가 기준 아이오닉5 400만원, 아이오닉6 400만원, 코나 EV 2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아이오닉5를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의 구매 혜택(제조사 할인 320만원, 전기차 충전 크레딧 80만원)에 더해 정부 추가 보조금 8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480만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기아 EV6은 제조사 할인 320만원과 추가 정부 보조금 64만원을 더해 총 384만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니로 EV와 니로 플러스는 제조사 할인 120만원에 추가 정부 보조금 24만원을 더해 총 144만원을 할인받는다. 월별 재고 할인까지 더하면 EV6 최대 484만원, 니로 EV 344만원, 니로 플러스 444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아는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차 전용 구매프로그램 E-라이프 서포트 할부 서비스도 운영한다. 기아 전기차 전 차종에 대해 최대 60개월까지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해 선수율 50% 이상인 경우 특별금리도 적용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최근 전기차 판매가 둔화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1~8월 신규 등록된 국내 전기승용차는 6만 7654대로 1년 전 같은 기간 7만 1744대보다 4090대(5.7%) 감소했다.

정부의 한시적 보조금 확대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이날 "전기차 신규계약 등 내수 급감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이번 보조금 확대 결정으로 국내 전기차 내수 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