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아아앙"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슈퍼카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과 시기, 질투를 느끼는데, 내년부터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8000만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으로 판단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부착된다. 이 제도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기존 차량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지로,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중고차를 법인차로 이용할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만약, 신차 기준으로 가격이 8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중고차 취득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현재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17만∼20만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이 약 3년마다 한 번씩 차량을 교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2만∼3만대가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차량 가격 기준은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되는 출고가"라며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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